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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4 2012노14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C으로부터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 E에 대해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 1심에서 C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이, E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588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