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2.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안의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일반도로가 아닌 식당 주차장 안에서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