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3노22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 때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주먹드라이버 세트 1개(증 제12호), 차량탈출 공구(증 제13호)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경찰은 위 각 물품을 피고인이 차량털이 등의 범죄에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압수한 점(수사기록 110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할 때 철제 절단기를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물품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위 각 물품이 잠금 장치된 자전거 절도에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