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4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채를 빌려 이미 발행한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어음금도 제 때에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돈을 좀 있는 대로 빌려 달라, 2부 이자를 주고 어음도 발행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2,200만 원, 2012. 7. 24. 4,000만 원 합계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억 1,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약속어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편취액이 많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