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19: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인천 서구 E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가재울사거리 방면에서 범양아파트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다니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왜 차를 뺑뺑 돌아가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핸들을 잡고 있는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3~4회 가량 때린 후 “왜 막 돌아갸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다음 갑자기 위 피해자가 양손으로 잡고 있던 핸들을 한쪽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돌려 위 택시가 우측 옆 차선으로 갑작스럽게 침범하게 하여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위 택시 옆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우측 인도에 있던 가로수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7세), J(1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송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028,5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