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39(1)민,113;공1991.3.15.(892),859]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그 잔대금수령권도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송선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2인)
하영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은 1987.5.15. 이 사건 부동산(301호) 및 같은 연립주택 101호, 102호등 3세대를 소외 최기만으로부터 양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한상구(당시 최기만의 위임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 18세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로부터 위 3세대의 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소외 이경호에게 교부하면서 그 관리를 위임하여 그 무렵부터 위 이경호가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들은 위 한상구에게 위 연립주택 3세대의 전매중개를 의뢰하였으므로 동인이 1988.1.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던바, 피고 하영식은 출타 중이고 마침 전화를 받은 피고 박예자의 남편인 소외 고재진이 상의하여 다시 연락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로부터 10여분이 지난 후 위 이경호가 피고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소외 한상구의 분양사무실로 와서 피고들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고 위 이경호는 1988.1.18 계약당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7,000,000원 중 소개비 금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000,000원을 피고 하영식과 위 고재진에게 교부하였고 그후 원고는 1988.2.1. 소외 이경호가 합석한 자리에서 피고들의 대리인인 위 고재진에게 이 사건 매매중도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영수증까지 교부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1988.1.28. 이 사건 연립주택이 비어 있었으므로 위 이경호의 사전승락을 받고 미리 입주하고 그후 잔대금 중 40,000,000원을 위 이경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외 이경호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58.3.27. 선고 1957민상84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이경호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원심이 동인에게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잔대금의 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소외 이경호가 권한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고측이 동인으로부터 계약금 중 6,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이므로 위 이경호에게는 잔대금의 수령권한이 없다고 내세우나 이는 위 이경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측(소외 고재진)이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할 당시에 원고에게 잔대금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이경호의 잔대금 수령권한을 철회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위 고재진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에서는 원고본인신문의 결과도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