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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G 소재 H미용실 앞길을 ‘I’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 L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7,862,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반대 방면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M 소유 N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합계 513,9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뒤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O 소유 P 포터 화물차의 좌측 면부를 재차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3,223,9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