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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365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8. 03:0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노래방' 내에서 여자 친구인 G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A이 무대에 올라와 옆에서 춤을 추면서 위 G을 껴안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앞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3-4 회 가량 때리고, 넘어져 있던 그의 코 부위를 무릎과 발로 각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1. 녹화 CD, CCTV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화 CD, CCTV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각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