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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

1. 피고인은 2011. 7. 29. 22:05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인터넷 중고 휴대폰 거래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4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입금확인 후, 택배를 통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9. 12. 10:2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대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9. 19. 20:56경부터 다음날 21:41경까지 충북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대금 24,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407]

1. 피고인은 2012. 9. 11. 06:1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N를 통해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캐논 G1X'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