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6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 7. 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815-22에 있는 소래 휴먼 시아 324 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