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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1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군청 건설 교통과 도로 시설팀장으로서 지방시설 6 급 공무원으로, 2014년 7 월경부터 2017년 4 월경까지 E 군수 F의 수행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 군수 F은 제 7회 지방선거에서 E 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며,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 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08:36 경 전 북 G에 있는 D 군청 건설 교통과 도로 시설 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H 주민 27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 ‘I’ 친목모임 )에 E 군수 F의 재임기간 공약 이행율이 97.5%에 달한다는 것과 각 추진 중인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내용이 자 E 군수 F의 사진이 포함된 2018. 2. 14. 자 J 언론의 “K” 기사와 같은 취지의 같은 날 L 언론의 “M”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제 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F E 군수의 업적을 선거구 민들에게 홍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물 사진, O의 휴대폰 내 카 톡 게시물 캡 처 사진, 제출자료 (L 언론 신문기사), 피혐의 자가 카톡에 게시한 사진, L 언론 기사, J 언론 기사,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0,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0호, 제 8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