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2고단88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2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오피스텔 8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2011. 11.경 금융기관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별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2008년도부터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불입하기로 되어 있는 월 25만 원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2008년경부터 시작한 대부중개업도 자금부족 및 운영능력 부족으로 손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수익금 지급 및 원금보장을 미끼로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을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13:00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여, 22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H 대부중개업소에서 내가 소개하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원금은 6개월 후로 돌려주고 매달 15일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세람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같은 달 14. 머니라이프에서 300만 원, 하트캐싱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2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오피스텔 804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1. 12월경 금융기관 채무만 1억 원에 이르고, 2008년도부터 개인회생신청에 따라 불입하기로 되어 있는 월 25만 원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수입이 없었고, 대부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