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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52408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삼성유통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2012. 6. 19. B로부터 인천 강화군 C 제디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6.부터 2014. 7.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6.경까지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선정한 입주자 D는 그 무렵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그 소유권이 전전 양도되어 2015. 11. 11. 피고 주식회사 삼성유통(이하 ‘피고 삼성유통’이라 한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는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6. 1. 29.경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은 그 무렵 피고 삼성유통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삼성유통은 2016. 7. 13. 피고 A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16. 7. 19. 피고 A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피고 삼성유통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삼성유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삼성유통은 2015. 11.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29.경 입주자 D의 상속인들이 피고 삼성유통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삼성유통은 임차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