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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정12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유한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6. 5. 20.부터 2017. 10. 30.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한 D의 2017. 9. 차량수리비 명목의 임의 공제액 250,000원, 2017. 10. 차량수리비 명목의 임의 공제액 470,000원, 합계 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6. 5. 20.부터 2017. 10. 30.까지 운전원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274,2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직 중이던 근로자 E를 2017. 12. 31.에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E의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로한 E와 2017. 3.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