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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08 2018가단118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B아파트 C호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51.9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