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08 2018가단118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B아파트 C호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51.97㎡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B아파트 C호 전유부분 철근콘크리트구조 51.97㎡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