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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단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6:38 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 시청 버스 정류장 부근 자전거 전용도로를 모란 역 방면에서 야탑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당시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5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190만 원 정도를 부담한 점, 1997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