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30』 피고인은 2018. 7. 9. 18:45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에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마당에 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 1마리를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환경 미화원의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105』 피고인은 2018. 7. 4.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 일을 달라.” 고 말하며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술을 팔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산하지 않은 참 이슬 1 병을 따서 마시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편의점 입구 앞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754』 피고인은 2018. 7. 8. 15:06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 여, 22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목장갑을 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등 뒤에서 잡아당기고 뒤를 돌아본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붙잡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I LOVE YOU. 나랑 하자. 넣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6476』
1. 편의점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0. 21:1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57세) 가 근무하는 N 편의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5 분간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