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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3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2017. 7. 3.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250,000,000원 중 일부는 원고의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딸인 C의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2216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으로서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2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경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250,000,000원의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차주는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바,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시기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4. 이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