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 B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B의 아버지인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경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C 명의로 대출받기 위하여 C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에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고, B은 2019. 11. 5.경 성남시 분당구 D 1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작성해 준 대출관련 서류와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 소유의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를 담보로 하여 4억 9,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C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C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은행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15. 11. 6. B이 지정한 H은행에 45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B이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4,063,611원을 송금받아 합계 486,063,6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