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9 2018가단1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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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는 피고 B에게 별지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