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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6 2013가합22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 26.경 구두로 소외 D에게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7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와 D는 위 도급 당시 공사 완료 후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되, 공사대금과 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가 D에게 공사대금 중 4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임대차 종료시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5. 24. 원고를 대표, D의 처인 E을 감사로 하는 ‘F‘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의 설립을 주도한 후, 2012.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도급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24,099,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D는 공사 진행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곳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비용 3억 원을 대주면 공사 완료 후 위 3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응하여 참가인은 D에게 2012. 6. 5.부터 2012. 7. 29.까지 철거공 및 목수 노임 등의 명목으로 3,942만 원을 송금하고, 2012. 8. 7. 합계 2억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여 총 3억 1,942만 원을 지급하였다.

건물 월세 계약서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참가인, E 보증금 : 3억 원 차임 : 월 1,400만 원 기간 : 2012. 9. 20.부터 2014. 9. 20.까지 24개월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