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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4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4:17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순32호)에 승차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42세), E(25세)에게, “당신들,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 너희 이곳에서 쉬고 있었던 것 아니냐”, “난 경찰에게 시비걸 수 있어, 저번에 벌금도 20만 원 냈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똑바로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2회 가량 치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또한 몸으로 위 순찰차를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여분간 폭행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