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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1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글램핑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같은 순경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물 사진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캠프장에서 술을 마신 후 기물을 파손하고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그 경위와 행위의 태양,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방해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과 행패를 계속하였고,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가는 중에도 경찰관의 경찰조끼와 순찰차량 안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