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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40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관계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