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6:1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 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6-8에 있는 모 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