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화장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4년 7월경 인터넷 화장품 소량 판매 광고를 통하여 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C에게 별지 표의 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화장품을 주문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별지 표 입금한 금액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C의 이모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원고가 2014. 11. 6.부터 2015. 1. 15.까지 송금한 금액은 합계 60,752,700원이다.
다. 그러나 C은 원고에게 합계 6,887,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53,865,100원(= 60,752,700원 - 6,887,600원) 상당의 화장품은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조카인 C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원고와의 화장품 거래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주를 C이 아니라 피고로 오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C에게 초과 지급한 물품대금 53,86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예비적 청구 원고가 송금의뢰하여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53,865,1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53,86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2예비적 청구 피고는 C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에게 통장을 대여함으로써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