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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36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 여)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내가 죽여버린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9.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