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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8 2018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18. 부산 고등법원 창원 지부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1. 21:00 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보니 타 유로 III 원동기장치 자전거 (50cc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보니 타 유로Ⅲ 이륜자동차 (50cc) 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