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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634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662,216원과 그 중 9,168,977원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7. 3. 14.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는 2019. 6. 11. 이자를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9. 30. 중소기업은행에 9,168,9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9. 4. 10. 딸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92,000,000원(그 중 60,000,000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고, 피고 B로부터 2019. 4. 10. 24,500,000원, 2019. 4. 18. 32,000,000원, 2019. 4. 22. 3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19. 접수 제1402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 192,000,000원 ② C은행 예금 : 2,179,904원 ③ 합계 : 194,179,904원 2) 소극재산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 9,000,000원 ② C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 : 43,920,282원 ③ D에 대한 근저당 채무 : 110,000,000원 ④ C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채무 : 12,099,000원 ⑤ E에 대한 차량 할부금 채무 : 4,045,000원 ⑥ F은행에 대한 신용대출금 채무 : 7,999,000원 ⑦ G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 13,385,000원 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