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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40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3.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서 (주)E이 시공하는 F 순환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 남측 50미터 북측 75미터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D 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F 순환도로 주민 직접피해대책위원회’(이하 “본건 위원회”라고 함)의 위원장으로서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관리,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 지급받은 보상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건 위원회는 2008. 10.경 F 순환도로 시공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를 위하여 결성된 이래 회칙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사무국장, 회계, 자문위원, 운영위원들을 선정하고, 운영위원회, 임원회의를 통하여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집회 개최, (주)E에 대한 보상금 청구 내역 결정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왔다.

2011. 11.중순경 본건 위원회와 (주)E 사이에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와 관련하여 5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후 (주)E은 2011. 11. 30. 피고인 A과 본건 위원회 공동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로 5억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대구은행 G지점에서 피고인과 본건 위원회 공동 명의 계좌로 위 5억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본건 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본건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집회로 인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2010. 8.경 본건 위원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위 벌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벌금 50만원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5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