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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 및 E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F’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①보유 중인 G, H, I 등 F 60기가 1.0, ②J~K 영상 전부 2.0, ①② 모두 구매 시 3.0 2.0 할인 이벤트, 라인 아이디 L’라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D 및 E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8만 원 상당의 M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수사보고(판매자 D 및 E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 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트위터 캡처사진, 파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