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2:25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여 가 던 중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구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 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