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4고합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2:25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59 세) 이 운행하는 개인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여 가 던 중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구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해 하여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