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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1984

출국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출생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6. 8. 1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원고는 2015. 4. 4.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진입로 앞 도로를 진도 쪽에서 세한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고인 물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개방성두개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는 범죄행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를 저질렀고, 2015.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이 사건 범죄행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2015고단747호)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항 제13호,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2015. 11. 29.로 정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