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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노57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1) 상해의 점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빼앗으려고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2017. 5. 20.자 및 2017. 5. 25.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베란다 유리를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베란다 유리를 깨뜨린 날은 이틀이 아니라 하루이고, 같은 날 과실로 TV와 선풍기를 손괴하였을 뿐이며, 스타렉스 차량 개폐장치는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2017. 6. 11.자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가 어린이집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집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현관문 도어락을 제외한 나머지 재물들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이빨로 깨무는 것을 뿌리치려고 하다가 부딪혀 파손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다. 4) 2017. 7. 20.자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TV 셋톱박스 전선을 당기는 과정에서 나무 소재 거울 다리 2개가 전선에 걸려 넘어져 손괴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