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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22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P 답 2536㎡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대한 2020.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담양군 P 답 25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5. 10. 10. 합유자 Q, R, S 앞으로 1975. 8. 20. 합유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93. 3. 10. 합유자 S이, 1998. 9. 5. 합유자 R가 각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는 Q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다. Q과 R는 전남 담양군 T 소재 U사의 승려였고, S은 U사의 신도였다. 라.

Q은 2000. 11. 29.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1 가계도와 같이 Q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와 같다.

마. 원고는 U사의 주지 승려인데, 2019. 12.경 U사로부터 U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

바. U사는 2019. 12.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는 U사의 불양답(佛糧畓, 승려들의 식량을 조달할 목적으로 경작되는 농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 중 1인이었던 R는 1995. 12. 8.경 이 사건 토지는 U사가 합유자들에게 명의신탁 한 부동산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합유자 Q, R, S 앞으로 합유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종중 소유의 토지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임의로 공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명의수탁자들이 수탁된 부동산을 합유하는 형식으로 등기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③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