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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14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방 종업원에게 옷을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3. 186만 원(2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 14만 원을 공제한 금액), 2017. 3. 5. 93만 원(1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 7만 원을 공제한 금액), 2017. 4. 25. 100만 원, 2017. 4. 29.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1. 위와 같이 지급한 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였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에도 서명, 날인하였다

(차용증 하단에는 날짜가 “2017. 4.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차용증을 원고가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2018. 11. 2.자 답변서에 첨부된 자료(문자메세지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1. 피고에게 법무사 연락처를 보내고 같은 날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차용증 역시 약정서와 같은 날인 2017. 6. 21.에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위 차용증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차용증

1. 원금 : 금 칠백만 원(금7,000,000원)

2. 변제기일 : 2017. 6. 24. 3. 이자 : 연 15%

4. 이자지급기일 :

5.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6. 특약사항 : 위 변제기일 전이라도 채무자에게 돈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채권자에게 변제가능함.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채무자가 위반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