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1 2019고정40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자로, 2018. 9. 27.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F(36네, 남)을 지칭하여 피고인의 D 프로필 사진에 ‘우리집 아래층은 정신병자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2019. 3. 19. 제기된 이후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가 2019. 5.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