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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38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의 점 피해자 I의 식당 개업 준비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 업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은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작성 하라고 동의해 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자기 명의의 도장을 교부해 준 사실도 없다.

또 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전세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