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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69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0. 6. 1.부터 2003. 9. 1.까지 삼성생명보험 뷰티플의료보장보험 1건, 무)삼성리빙케어 1건, 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등 3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304,100원을 납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5.부터 2012. 7. 14.까지 51일간 김해시 O 소재 P병원에 양측 슬관절 일차성 관절증,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5. 30., 2012. 6. 20. 각 무릎에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활액막절제술 등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5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 22,2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5. 9.부터 2012. 8. 25.까지 별지 취득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93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966,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2. 3.부터 2010. 6. 23.까지 한화생명 슈퍼레이디보험 1건, 무배당OK안전보험 1건, 흥국화재 무)행복을다모은가족사랑보험 1건, 한화손해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1건, 메트라이프 무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