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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1 2015노295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이 그의 동생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그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으며, 자동차 보험료와 세금까지 납부했으므로, F이 소유자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과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F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의 공동소유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서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동차의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의 필요에 의하여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 F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한 시점에서도 자신이 신용 불량자이므로 그 명의 만을 F으로 등록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F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1,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대가를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은 아니다.

3) F과 C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C으로부터 차량의 구입대금 4,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결국 F의 채무가 되므로 F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아가 민법 제 831조는 “ 부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