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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2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25cc 젠더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03: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 1동 지하철 남포 역 15번 출구 앞 도로를 중앙동 쪽에서 자갈치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도로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9 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9. 03:00 경 부산 중구 남포 1동 지하철 남포 역 1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젠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C 택시차량 블랙 박스 영상, 현장상황 등에 대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오토바이 무신고, 무보험 적발 통보( 서구 청장)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