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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9 2020고합1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2. 30. 21:10경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내부에서 도망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앞치마, 상의, 하의를 벗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앞치마를 강제로 벗긴 후 이를 가지고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