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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8고단3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2:2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아들인 E에 대해 물어보며 그 이유에 대해 실수로 “내가 E한테 돈 받을게 있어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이런 씨발새끼가 다 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를 수회 차고 부근에 있던 ‘F’ 주점 벽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분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D가 피해 직후 자신이 피해부분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자료

1. 진단서

1.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