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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14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가 2014. 3. 27. 작성한 증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14. 3. 27. 채무금 500만 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4. 4. 27. 채권자 피고, 채무자 선정자, 연대보증인 원고로 하는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27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선정자는 2014. 6. 27.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외에도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피고 측에서 원고 및 선정자 측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보다 원고 및 선정자 측에서 피고 측에 송금한 돈의 합계액이 많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해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2014. 6. 27. 송금받은 돈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 사이에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넘어서 2014. 5. 27.자로 송금받은 500만 원이 다른 금전거래에 따른 변제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5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