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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20나944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32,908원 및 그 중 1,59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채권(2019. 7. 17. 기준 원고가 양수한 각 채권의 잔존 원리금)의 양수인으로서 원리금 합계 94,178,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C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C C D E E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7. C와 사이에 대금 결제일을 매월 20일로 하는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적어도 2009. 5. 11.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C는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차전847)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0. “피고는 C에게 1,701,263원 및 그 중 1,590,270원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종전 지급명령은 2009. 5. 28.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9. 6. 12. 확정되었다. 라.

C는 2013. 6. 31.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2019. 7. 18. 이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고, 2019. 7. 17.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위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