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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6 2019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청구소송 사건의 하급심 승소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 일대에 F을 준비 중인데 사업부지를 매수하는데 돈을 지불해 버려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손실보상금 채권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7억 원이 넘게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부터 2013.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계좌(I)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10. 27.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20,115,265원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드별 사용내역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