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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6 2015고정5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유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6:50경 서귀포시 B아파트 404동 306호에 밀린 우유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집안에 있던 피해자 C(12세, 여)에게 “택배 배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즉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밀린 우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이사를 갔다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온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초등학생인 피해자만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친이 없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서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20분간 그곳에 머물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