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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용인시 처인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6. 11. 14. 충남 논산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 입영 미 입자 명부,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E-mail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우리 헌법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