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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01 2019가단3856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산청군 D 임야 144,3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산청군 D 임야 144,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16,276/144,376 지분은 원고가, 14050/144,376 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14050/144,376 지분은 피고 C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대법원 201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