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01:2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도합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가만 안둔다"고 욕을 하며 자신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만드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사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소변이 마렵다며 순찰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다가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위 G에게 붙잡히자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를 잡냐"고 욕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